결손금 이월공제는 과거에 발생한 손실액을 이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생 시점으로부터의 경과 기간, 신고 방식, 업종 성격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제한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과거에 발생한 손실액을 이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생 시점으로부터의 경과 기간, 신고 방식, 업종 성격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제한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제한 내용 | 근거 및 사유 |
|---|---|---|
| 추계신고 | 공제 적용 배제 | 장부와 증명서류 없이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
| 제척기간 경과 | 공제 적용 배제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확인된 이월결손금인 경우 |
| 특정 소득 | 공제 대상 제외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부분인 경우 |
| 부동산임대업 | 타 소득 공제 제한 | 주거용 외 임대업 결손금은 해당 업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