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무서에서 세금을 확정함)이나 경정(이미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음)**으로 수입금액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처음 소득세를 신고할 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늘어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무서에서 세금을 확정함)이나 경정(이미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음)**으로 수입금액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처음 소득세를 신고할 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늘어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나중에 늘어난 금액도 전체 수입금액에 포함해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사후적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수입금액 경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당초 14억 신고 후 경정으로 2억 추가 (합계 16억) | 해당 | 업종별 기준인 15억 원 초과로 의무 발생 |
| 당초 13억 신고 후 경정으로 1억 추가 (합계 14억) | 미해당 |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인 15억 원에 미달 |
수입금액이 변동되었을 때 성실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나중에 수입금액이 늘어나 기준을 넘게 되더라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