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많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훨씬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경비 인정 범위가 절반으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많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훨씬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경비 인정 범위가 절반으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장부 기장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
| 경비 인정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전액 인정 | 주요경비 실비와 기타경비율 적용 |
| 세무 불이익 | 없음 |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 및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