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산서 미발급 및 장부 미작성 시 | 가능 |
| 가산세 없이 신고하려는 경우 | 불가 |
소득금액 추계 결정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부나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자계산서 발급 방식 확인: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종이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점검
- 적용 경비율 점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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