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상품의 잉여 재고 처리는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실제 폐기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범위가 결정됩니다. 저가법을 신고했다면 시가 하락분을 평가손실로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원가법을 적용 중이라면 실제 폐기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어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절 상품의 잉여 재고 처리는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실제 폐기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범위가 결정됩니다. 저가법을 신고했다면 시가 하락분을 평가손실로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원가법을 적용 중이라면 실제 폐기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어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재고자산 평가 시 원가법 또는 저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가법은 취득가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파손이나 부패 등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신고 방법과 관계없이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평가 기준 | 세무상 특징 |
|---|---|---|
| 저가법 | 취득가액과 시가 중 낮은 금액 | 시가 하락분을 해당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 |
| 원가법 | 취득가액(선입선출법 등) | 실제 판매 또는 폐기 시점까지 비용 처리 이연 |
| 감액 특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 | 파손·부패 등 사유 발생 시 장부가액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