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장비 판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고가 장비 판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등 법령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기계장치나 가전 등 일반적인 동산의 판매 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이나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과세되는데, 일반적인 물품의 양도 차익은 기타소득 열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