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여 얻은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더라도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자산 가치가 높은 고가주택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기준시가 15억원인 아파트 1채 중 방 하나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준시가 15억원 주택의 일부 임대 | 과세 대상 | 주택 전체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일부 임대 시에도 과세 |
| 기준시가 10억원 주택의 일부 임대 | 비과세 대상 | 1주택자이면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
내 주택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주택의 임대 수입 존재 여부 대조
- 임대 형태 점검: 월세가 아닌 보증금만 받는 전세 형태라면 1주택자(고가주택 포함)의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대상 여부 확인
따라서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더라도 해당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한다면 발생한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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