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여 얻은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더라도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여 얻은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더라도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자산 가치가 높은 고가주택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기준시가 15억원인 아파트 1채 중 방 하나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준시가 15억원 주택의 일부 임대 | 과세 대상 | 주택 전체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일부 임대 시에도 과세 |
| 기준시가 10억원 주택의 일부 임대 | 비과세 대상 | 1주택자이면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
따라서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더라도 해당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한다면 발생한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