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없다면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없다면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시가 15억 원인 주택 1채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5억 원에 전세로 임대 | 미해당 |
|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산입하므로, 1주택자는 고가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 보증금만 받는다면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