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접대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지출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영수증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접대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지출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영수증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고객과 식사 후 비용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 후 2만 원 지출 및 간이영수증 수령 | 가능 |
| 식사 후 5만 원 지출 및 간이영수증 수령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