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카드사용내역과 같은 정규 증빙이 있다면 별도로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관리비나 소모품비 등 그 밖의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카드사용내역과 같은 정규 증빙이 있다면 별도로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관리비나 소모품비 등 그 밖의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가능한 주요경비는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해당 경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