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를 재계산하여 변경하지 않습니다. 추가 취득분은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며, 기존에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고정자산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를 재계산하여 변경하지 않습니다. 추가 취득분은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며, 기존에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법인이 기존 기계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해 부품을 추가 취득하거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재계산 여부 |
|---|---|
| 성능 향상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핵심 부품을 추가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 단순 소모품 교체를 위해 100만 원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이 한 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해 자산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성격의 지출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상 내용연수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액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더해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