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각각 구분하여 받은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인 경영 형태와 수익 분배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각각 구분하여 받은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인 경영 형태와 수익 분배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동 출자로 상가 부지를 매입하고 수익 분배를 약정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축허가는 각자 명의이나 자금을 공동 집행하고 수익을 약정 비율로 배분 | 가능 |
| 토지만 공동 명의일 뿐 건축 자금 조달과 분양 수익 귀속이 독립적으로 운영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을 실제로 분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