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공동구매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공동구매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SNS를 통해 공동구매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매달 정기적 수익 발생 | 신고 대상 |
| 사용 물건 처분을 위한 일회성 수익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판매 또는 중개 행위가 지속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