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분배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분배합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대표공동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