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종합소득세율 체계는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면 소득이 공동사업자별로 분산되어 각자 더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종합소득세율 체계는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면 소득이 공동사업자별로 분산되어 각자 더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
| 과세 단위 | 1인 기준 단독 과세 | 인별 분배 후 각자 과세 |
| 세율 적용 | 전체 소득 합산으로 높은 세율 적용 가능 | 소득 분산으로 낮은 세율 구간 적용 가능 |
| 특례 적용 | 해당 없음 | 특수관계인 간 허위 비율 시 합산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