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일반임대사업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일반임대사업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공동명의로 임대하는 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의 후 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특수관계인 간 조세 회피 목적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다만,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율을 거짓으로 정했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관할 세무서에서 변경된 손익분배비율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업계약서 구비: 변경된 비율을 증명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