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전체 임대 수입에서 발생한 전체 필요경비를 먼저 차감하여 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