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약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 뒤, 각 소유자가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동명의 주택은 단독명의 주택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약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 뒤, 각 소유자가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동명의 주택은 단독명의 주택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분이 적은 사람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 합산 시 1주택으로 보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