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임대 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소수 지분권자라도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임대 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소수 지분권자라도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남편이 단독명의로 1채를 더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공동명의 주택에서 연간 6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 | 해당 |
| 아내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수입을 수령하지 않고 지분만 보유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수 지분권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