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은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전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먼저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