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된 지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 공동사업자가 개인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은 주된 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된 지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 공동사업자가 개인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은 주된 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확정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