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인별로 과세합니다. 분배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인별로 과세합니다. 분배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이렇게 인별로 분배받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 선택권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