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는 각자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조세 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공동사업자는 각자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조세 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두 명의 개인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3자와 약정 비율에 따라 소득 분배 | 각자 신고 |
| 가족과 조세 회피를 위해 비율 허위 설정 | 합산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사유가 있다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의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