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동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도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비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공동사업자 A가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 가능 | 사용자인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
| 공동사업자 B가 다른 소득 없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 가능 | 공동사업 구성원이 부담한 지역건강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
건강보험료 경비 처리를 위한 실무 점검 포인트
- 증빙 자료 확보: 공동사업자 본인 명의로 고지되어 납부한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지출 증빙 자료로 보관
- 납부 금액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에서 공동사업자별 연간 총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 산입액을 확정
- 중복 적용 주의: 해당 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인 건강보험료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적절히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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