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해지하면 소득이 1인에게 집중되어 누진세율 구조상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 대가나 자산 분배 차익이 별도의 소득으로 합산되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 소득이 1인에게 집중되어 누진세율 구조상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 대가나 자산 분배 차익이 별도의 소득으로 합산되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은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지분비율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 해지로 인해 소득이 단독사업자에게 집중되면 과세표준이 상승하며,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며 받는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산식: (공동사업 배분 소득 + 단독사업 소득 + 기타소득 등)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