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기장의무는 각각 별개로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기장의무는 각각 별개로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두 사업 형태의 수입금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독립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독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을 하나로 묶어 판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판정 기준 |
|---|---|---|
| 공동사업장 | 해당 사업장별 수입금액 독립 산정 | 사업장별 직전 연도 수입 |
| 단독사업장 | 본인의 모든 단독사업장 수입 합산 | 합산된 직전 연도 총수입 |
따라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수입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장부 작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