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반면 단독사업은 거주자가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반면 단독사업은 거주자가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구성원의 단독사업과 분리하여 별개의 단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결정하며, 구성원의 개인적인 단독사업 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경영하는 단독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단독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 |
| 주업종 외 업종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주업종 수입금액에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