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제 경영 참여와 이익 분배 여부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제 경영 참여와 이익 분배 여부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며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면, 외부적으로 1인의 명의로 활동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된 경우도 공동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