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전체 명의로 한꺼번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뉜 소득에 대해 각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이를 각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공동사업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전체 명의로 한꺼번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뉜 소득에 대해 각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이를 각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납세 주체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
| 소득 계산 |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 산출 |
| 분배 기준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 |
| 연대 납세 | 특수관계인 합산과세 시 해당 소득 범위 내 연대 납부 |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합산과세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며, 특수관계인은 해당 소득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