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개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장 전체의 공동 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지출 주체에 따른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구성원 개인 명의 기부금 | 가능 | 사업장의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경비 산입 |
| 사업과 무관한 타인 명의 기부금 | 불가 | 지출 주체가 구성원이 아니므로 불인정 |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부자 명의 확인: 기부금 영수증의 성명이 공동사업자 구성원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공제 대상 단체 조회: 홈택스에서 해당 기부처가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인지 확인
- 기부금 명세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따라서 공동사업자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도 증빙 서류를 갖추면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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