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개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개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장 전체의 공동 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지출 주체에 따른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구성원 개인 명의 기부금 | 가능 | 사업장의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경비 산입 |
| 사업과 무관한 타인 명의 기부금 | 불가 | 지출 주체가 구성원이 아니므로 불인정 |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도 증빙 서류를 갖추면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