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개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개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자 A씨가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성원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타인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부금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구성원이 지출한 사적 기부금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