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구성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이라도 해당 사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이라도 해당 사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A씨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성원 A씨가 공동사업장의 비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 구성원 A씨가 개인적인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사업 업무를 위해 지출된 비용임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