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주체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주체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합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이므로 본인 급여는 타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닌 이익의 분배로 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령한 급여 성격의 금액은 배분된 소득의 일부로 취급되어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사업자 A씨가 식당을 운영하며 본인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공동사업자 본인 급여 | 미해당 | 이익의 분배로 간주 |
| 일반 직원 급여 | 해당 | 타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따라서 공동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