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지은 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할등기를 마친 시점의 **시가상당액(시장에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해당 연도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공동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지은 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할등기를 마친 시점의 **시가상당액(시장에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해당 연도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건물을 분할등기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자산을 개인이 직접 넘겨받는 것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수익을 얻었을 때도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질 때의 시장 가치를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신축건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분할등기 시점 시가가 10억 원인 경우 | 10억 원 산입 |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간주 |
| 분할등기 없이 공동명의 유지하는 경우 | 산입 제외 |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음 |
정확한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나누어 등기할 때는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