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자도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나요?

공동사업자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구성원 개인의 단독 사업장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A씨가 단독 소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동사업장(음식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해당
공동사업장 수입 1억 원과 단독 사업장 수입 2.5억 원을 합산하는 경우미해당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록이 원칙이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별도 단독 사업장 수입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기준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농·소매업 3억 원, 제조·음식업 1.5억 원, 서비스업 7,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전문직 사업자 여부 점검: 변호사나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됨
  3. 신규 사업 개시 여부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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