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구성원 개인의 단독 사업장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A씨가 단독 소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장(음식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해당 |
| 공동사업장 수입 1억 원과 단독 사업장 수입 2.5억 원을 합산하는 경우 | 미해당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록이 원칙이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별도 단독 사업장 수입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기준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농·소매업 3억 원, 제조·음식업 1.5억 원, 서비스업 7,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전문직 사업자 여부 점검: 변호사나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됨
- 신규 사업 개시 여부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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