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전환했다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가 보유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전환했다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가 보유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합니다.
공동사업의 소득은 개별 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우선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전체 소득금액을 이후 약정된 비율에 맞춰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