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서 1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을 승계합니다. 전환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은 기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장 명의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정정 및 소득 안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일부가 탈퇴하여 1인 사업자가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만약 정정이 아닌 폐업 후 신규 등록 방식을 택한다면, 남아 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확인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확인: 전환 전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탈퇴 구성원과의 책임 범위 점검
- 등록 방식 결정: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정정신고를 할지,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할지 확인
- 소득 구분 신고: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전환 전은 지분대로 안분하고 전환 후는 단독으로 신고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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