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서 1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을 승계합니다. 전환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은 기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장 명의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에서 1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을 승계합니다. 전환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은 기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장 명의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일부가 탈퇴하여 1인 사업자가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만약 정정이 아닌 폐업 후 신규 등록 방식을 택한다면, 남아 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