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에 한해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에 한해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세부 인정 범위 |
|---|---|
| 사업용 자산 관리 | 컴퓨터·태블릿 등 자산의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및 작업실 임차료 |
| 소모품 및 재료 | 작업 소모품비와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 달력, 수첩 제작 비용 |
| 인적용역 및 급여 | 외주 편집자나 다른 작가에게 지불한 비용 및 종업원 급여·복리후생비 |
| 보험료 및 공과금 | 본인 부담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
| 기타 사업 비용 |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 사업용 부채 이자, 자산 감가상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