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A와 B가 손익분배비율 5:5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자 A가 사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공동사업자 A가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기부금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