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당한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자 A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유형에 따른 산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다른 직장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해당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격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납부 시점의 자격이 지역가입자였는지 확인
- 증빙 점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구성원별 보험료 납부 증빙이 장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동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독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 처리가 안 되나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