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각 사업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각 사업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사업을 할 때는 손익분배비율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장 성립 신고와 구성원 명세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는 전체 소득을 정해진 비율대로 나눈 뒤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