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자체와 그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 상호 간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공동사업장 자체와 그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 상호 간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거주자 A가 타인 또는 가족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며 거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타인 B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미해당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B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공동사업장 자체와 구성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 1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