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거나 공동사업장이 특정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거나 공동사업장이 특정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을 구성원과 별개의 납세단위로 취급합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 관계 등을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단순히 공동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기준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도 공동사업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관계 자체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성원 간의 개별적인 관계나 경제적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