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 된 경우, 그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 매출 실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부터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 된 경우, 그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 매출 실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부터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업종별로 정해진 다음의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이상 |
변호사, 회계사,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신규 개업 시부터 복식부기 의무를 적용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환산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의무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