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구성원이나 지분비율이 변동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구성원이나 지분비율이 변동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개인의 지분이나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과세기간 중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구성원이 완전히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5억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