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별 구성원의 매출액이 아닌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보고 규모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세법상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며, 이때 종업원 수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규모 기준을 따릅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단위로 취급하여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 판정 시 실무상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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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합산 제외: 공동사업자 개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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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 기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출액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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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적용: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결산 시 기준 초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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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보 조회 메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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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검토: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확인
따라서 공동사업자는 구성원 개인의 전체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독립적인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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