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섞지 않고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더라도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다만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정 방식 |
|---|---|
| 단독 및 공동사업장 보유 시 |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 |
| 구성원이 동일한 여러 공동사업장 | 모든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신고 완료 후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과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되 구성원이 같다면 합산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