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1거주자로 간주하여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1거주자로 간주하여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합산하지 않고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7.5억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