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은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간주임대료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된 금액을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율이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사업소득에 산입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 대상입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장 전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공동소유 주택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체 보증금을 합산
- 전체 보증금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의 60%를 산출
- 산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연 3.1%)을 곱
-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나 배당금을 차감하여 총 간주임대료를 확정
- 확정된 금액을 지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대수입 확인: 공동소유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지분율 및 기준시가 점검: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
- 소유자 합의 여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누구를 소유자로 할지 합의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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