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목에 따라 동일 세대원 공동 소유나 상속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1주택으로 보거나 주된 소유자 1인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목에 따라 동일 세대원 공동 소유나 상속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1주택으로 보거나 주된 소유자 1인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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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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