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식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소유자가 주택을 한 채씩 가진 것으로 보지만, 주택임대소득세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식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소유자가 주택을 한 채씩 가진 것으로 보지만, 주택임대소득세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 내가 내야 할 세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각 법령마다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지분율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재산 가치의 기준)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목에 따른 주택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목 | 주택수 산정 기준 | 비고 |
|---|---|---|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 | 비과세·중과세 판단 시 동일 적용 |
| 주택임대소득세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산정 | 지분이 같으면 합의로 1인 결정 |
주택임대소득세의 경우 소수지분자라도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가졌다면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동소유 주택은 세목별로 주택수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지분과 임대수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