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공동사업 자산을 개별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자산의 소비 또는 지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공동사업 자산을 개별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자산의 소비 또는 지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한 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 역시 자산의 지급 또는 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의 객관적인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는 해당 시점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