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단순히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의 목적에 따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면 지급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하지만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단순히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 신축 건물의 총수입금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목적 확인: 분할등기 대상 건물의 신축 목적이 판매용인지 확인
  2. 시가 파악: 분할등기 시점의 해당 건물 시가상당액을 파악
  3. 금액 합산: 파악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합산
  4. 소득 반영: 분할등기를 마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반영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건물의 사용 목적이 임대용에서 판매용으로 전환되었는지 장부와 사업자등록 내역으로 확인
  • 분할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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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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