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각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공동 소유자 모두 각각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각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공동 소유자 모두 각각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자산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비과세 등을 판단할 때 주택 수는 소유자별 독립성을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각 소유자의 자산 관리 책임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부부가 아파트 1채를 50:50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주택 수 판정 | 적용 근거 |
|---|---|---|
| 부부 모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각자 1주택 | 공동 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 남편만 별도의 주택 1채를 더 보유한 경우 | 남편 2주택, 아내 1주택 | 남편은 공동 주택과 단독 주택 합산, 아내는 공동 주택 1채 인정 |
| 부부가 각각 다른 주택을 1채씩 더 보유한 경우 | 각자 2주택 | 각자의 공동 소유 지분 1채와 개별 소유 주택 1채 합산 |
따라서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추가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