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주택의 주택 수는 세금 종류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 단위로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의 주택 수는 세금 종류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 단위로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등은 세목의 특성에 따라 주택 수 산정 기준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 단위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삼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개별 소유자 중심의 인별 과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 세목 | 산정 기준 | 법적 근거 |
|---|---|---|
| 취득세 | 1세대 내 공동 소유 시 1주택으로 산정 | 「지방세법」 |
| 양도소득세 | 동일 세대원 공동 소유 시 세대 기준 1주택으로 산정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세 | 지분 동일 시 합의된 1인의 주택 수에 포함 | 「소득세법」 |
| 종합부동산세 |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1주택으로 산정 | 「종합부동산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