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개인이 월세 임대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1채 소유자가 기준시가 10억 원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미해당 |
| 주택 1채 소유자가 기준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1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대한민국 밖)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